상속재산의 평가
-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위 기준일자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만약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시가란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제거래가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수용 보상가액, 공매 경매가액
- 상장, 협회등록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합계 4개월)의 종가 평균액
보충적평가만약, 위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각 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 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 지정지역내 오피스텔, 산업용 건물
- 매년 1년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
- 주택(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 주택(단독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비상장주식1주당 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x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x 1 / 5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릅니다.
상속공제제도
-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를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정에 따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본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일괄공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종류 공제대상자 공제액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x 20세 될 때까지의 연(年)수 연록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x 75세 될 때까지의 연(年)수
물적공제
-
기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주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액 2억원 미만 2억원 (단, 가업상속재산가액 자체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 전액) 2억원 초과 재산가액의 70% (100억원 한도) 추가 한도금액 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150억, 망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최대 2억원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금융자산에는 예금, 부금, 계금, 적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및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우리 상속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영농상속공제우리 상속법은 망인이 영농(축산업, 어업, 산림업 등 포함)에 종사하여, 농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해당 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