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유증재산

유증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원이고, 이중에서 6억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원 = 6억원 (용도 불분명) – 2억원 { min (3억 = (15억x20%), 2억 }이 됩니다.


의제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생전 증여한 재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까지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사망일)전 5년까지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