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등기

협의분할 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으로 상속인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식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특징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법원인가)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전원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분할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 준비서류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 망인 부친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속인(각 개인별로 준비)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기타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