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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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유언을 남겨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상속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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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는 유언공정증서 등 유언서를 첨부하여 재산을 넘겨받을 자에게 바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 상속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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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유증자-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기타서류- 공정증서 정본, 자필증서, 녹음 중 한 개
-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유언검인조서등본과 등기필증(만약 없을 경우 유언집행자가 별도 확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