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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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망인의 배우자는 각 자녀의 상속분보다 50%가 많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법정상속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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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이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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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 망인 부친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속인(각 개인별로 준비)-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상속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