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망인의 배우자는 각 자녀의 상속분보다 50%가 많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법정상속등기절차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이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등기 준비서류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 망인 부친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속인(각 개인별로 준비)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상속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