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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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위 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가 협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 3명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와 자식 3명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예금 3억원과 아파트 1채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이 몫을 더 주장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고, 이럴 경우 상속인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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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특별수익 등에 대한 끈질긴 추적 등이 핵심입니다. 상속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증여재산추적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 이외에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특별수익, 유언의 존재여부, 기여분 및 유류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상속분야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상속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 인력과 업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에 필요한 분야별 다수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면작성, 변론진행, 증여재산추적 등을 각 상황에 맞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분쟁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특별수익, 유언의 존재여부, 기여분 및 유류분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이외에도 유언공증, 기여분, 유류분 등에 관련한 다양한 사건 등을 진행해오며, 상속분쟁에 관련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인 증여 재산 등의 추적을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표 등으로 증여가 되었을 경우는 많게는 4단계에 걸쳐 조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표를 입수해야 하며, 기타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정보 등을 입수해야 정확한 증여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다양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진행경험을 통해 증여재산 추적을 위하여, 금융거래, 부동산, 과세정보, 각종 문서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수시로 의뢰인과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소송 선임만 해놓고, 실제 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에게 맡기며 업무에 소홀히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서면 등을 직접 작성 및 제출하면서 사건을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제출 서면은 사전에 의뢰인들의 검토를 받고 담당 변호사가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의뢰인과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협의하고 있는 등 의뢰인께서 사건 진행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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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이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정회부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의 공평, 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이 절차에서 위 심판은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심판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의 진행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절차로 회부되어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의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계좌 조회, 망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조회, 증여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됩니다.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결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확정한 다음 해당방법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확정된 방법대로 상속인들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분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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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 1일단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을 기초로 하여,
- 2개별 상속인들이 망인 생전에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받은 부분과,
- 3각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심리절차에서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이라고 하며, 각기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의 공제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부모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가 성년임에도 계속적으로 상당한 용돈을 주거나, 자녀의 사업자금, 혼인자금,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부모와 자식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합니다.기여분의 고려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별도로 기여분결정청구 등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은 해당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분할되고, 각 상속인은 기여분을 공제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게 됩니다. 즉,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정받은 기여분
- 2해당기여부이 공제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분을 더한 것
구체적인 예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인으로 장남, 차남 2명을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4억, 장남 특별수익 2억, 별도 기여분 인정 안 될 경우간주 상속재산 : 6억 ( = 상속재산 4억 + 장남 특별수익 2억)
- 장남 상속분 : 1억 [ = 6억 (간주상속재산) x 1/2 (법정상속분) + 2억 (특별수익) ]
- 차남 상속분 : 3억 [ = 6억 (간주상속재산) x 1/2 (법정상속분) ]
따라서, 상속재산 4억은 장남에게 1억, 차남에게 3억이 분할됩니다.
상속재산 4억, 장남 특별수익 2억, 장남에게 기여분 20% 인정될 경우간주상속재산 = 5억2천만원 ( 상속재산 4억 – 장남 기여분 8천만원(=4억x20%) + 특별수익 2억
- 장남 상속분 : 1억4천만원 [ = 5억2천(간주상속재산)x1/2(법정상속분)-2억(특별수익)+8천(기여분) ]
- 차남 상속분 : 2억6천만원 [ = 5억2천(간주상속재산)x1/2(법정상속분) ]
따라서, 상속재산 4억은 장남에게 1억4천, 차남에게 2억6천이 분할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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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한 다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 방법대로 상속인들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됩니다. 분할방법으로는 1. 현물분할, 2.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3. 대상분할 등 3가지가 있는데,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데, 당사자들 간 분할방법 협의가 성립되면 해당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각 분할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물분할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하는 수량, 금액, 비율을 정하여 분할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라면, 부동산의 소유를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대로 공유형태로 분할하고, 금융자산이라면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은 일명 환가분할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 일정금액에 낙찰 받으면, 경매대금,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나누어 지급을 받게 하는 분할방법입니다.
통상 경매를 거칠 경우, 부동산의 낙찰대금은 시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방법을 거칠 경우 상속인들은 현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할 때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대상분할대상 분할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해당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 등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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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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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협의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생전에 특정 자녀가 증여 등을 많이 받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상속이 될 수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자산 인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상속재산을 이전받을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결정문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해야 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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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습니다.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됩니다.예를 들어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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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남편이 남겨놓은 금융자산을 모두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겨놓으려면, 아내는 미성년자인 아들과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내가 남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을 가져가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고, 설사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자가 되었을 때 해당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였다고 해도, 미성년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와 상반되는 행동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1조)’고 규정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한 후, 해당 특별대리인과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모인 경우에는 자의 부계의 친족을, 청구인이 부인 경우에는 자의 모계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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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만약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즉, 망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특정자녀에게 증여하고, 막상 사망당시에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게 되면, 생전에 증여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따라서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 해당 증여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중 위 특별수익 분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게 되고, 생전에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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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시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즉, 부모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가 성년임에도 계속적으로 상당한 용돈을 주거나, 자녀의 사업자금, 혼인자금, 주택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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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 중 위 특별수익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정황 등이 있어야만 위 증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망인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증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망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의 생전 부동산 보유 내역의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증여내역을 밝힐 수 있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회 하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생전 증여내용의 일정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망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금을 증여하였는데 통장 거래내역상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상속인의 나이, 소득수준, 자금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증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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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지만, 가끔씩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은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그려지곤 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용의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버지 박회장의 살인에 가담한 박전무는 아버지 박회장(피상속인)의 아들임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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