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존부 확인청구

친생자존부 확인청구

부모와 자식은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자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고 있고,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소사유

허위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표적인 제소사유로 남편이 혼인 외의 자를 가졌는데, 출생신고를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하여 마치 남편과 본처의 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처가 사망을 하면 혼인 외의 자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자로 되어 있어 상속인으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진정한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상속인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외의 자와 본처 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혼인 외의 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므로 진정한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친모도 자신과 혼인 외의 자 간에 친자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처와 혼인 외의 자 간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모자관계에 따른 상속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처가 남편의 출생신고에 동의를 하여 실제 혼인 외의 자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친생관계

친생자 추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친생자 추정이란 혼인 중에 모가 낳은 자식은 부의 친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수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출장, 교도소 수감 등으로 아내가 그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데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는 그 아이는 남편과의 혈연관계와 상속관계 등이 단절되게 됩니다.

기타

기타 유효한 인지가 있었거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등록부의 정정

효과와 등록부의 정정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재판부의 수검명령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확인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 부양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시 필요한 서류
  • 정정신고서 1부
  • 판결문 1부
  • 확정증명원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개)
  • 신고인의 도장

등록부 정정이 완료되면, 상속인 등은 정정된 등록부 등을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을 받으시면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친생자존부 확인청구)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모와 친생자간에 진정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통상 유전자검사 결과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 제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경우엔 해당 검사 자료를 소송에서 유력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친생자존부를 다투는 상대방은 통상 유전자 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원고)은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재판부는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기관을 정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수검명령을 내리게 되고, 수검대사자(상대방)는 재판부가 정한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정한 일자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유전자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자관계존부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인(원고)이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을 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유전자 검사 대상자들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자들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게 되고, 대상자들은 위 일자에 정해진 장소에 출두하여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되며, 검사기관은 각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시료 등을 바탕으로 유전자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전자 검사는 완료하게 됩니다.

  •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인 부모는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다툼이 있는 자녀들과 망인 간의 친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와 자녀를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있는 자녀(상대방)와 사망하신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있는지는, 어머니의 자매가 있으실 경우, 위 자녀와 자매가 동일한 모계혈족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전자 검사를 거치면 되고, 어머니의 친딸이 있는 경우 역시 친딸과 다툼이 있는 자녀(상대방)간에 동일한 모계혈족이 있는지를 검사하면 되므로, 유전자 검사의 대상자는 현재 남아있는 가족 등까지 감안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어려서 어머니가 애기를 가지지 못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의 하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경우,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비록 친생자가 아니지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부모님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친자의 경우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 경우라도, 만약 입양이 효력이 인정이 된다면 해당 자녀는 양자로서 동일한 상속권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엔 부모가 입양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친생자 신고를 한 경우 등의 경우엔 어머니는 입양의사가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해당 자녀는 친자관계는 물론 입양관계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