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의 거부)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거부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버리는 것

상속포기는 망인 사망일에 소급하여 망인 상속재산의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망인의 빚(부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채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인정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며, 차순위 상속인들 역시 빚(부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 상속포기

  •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학교 등 평일에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된 방문 및 회의 일정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 신청해야 할 지 고민하신 후,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 받으시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 후 이 서류들을 종합해 필요한 양식을 갖추어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채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당연히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며,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이 대리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당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가 없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이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인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고 위임장 작성 등 일반적이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이메일(sst@lawhanmi.com) 또는 하단의 문의하기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상속 받지 않지만 빚도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쉽게 얘기 하자면, 나는 상속에서 아예 빼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아예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는 제도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뒤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