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절차
-
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진행되는 상속 한정승인 건에 대해서는 법원 접수 전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 상속재산 목록은 소액의 재산이나 빚이라고 하더라도 파악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사- 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기간 : 법원의 재량에 한함(통상 1~2개월)
수리 및 결정문 송부- 법원은 한정승인 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각하- 만약, 한정승인 신고가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된 때에는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