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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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입니다.
한정승인이란?물려받을 재산에서 물려받을 부채를 빼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받을 부채를 상속받을 재산으로 갚은 다음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채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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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3개월을 지나친 경우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무조건 포기해야 할 경우, 상속포기 알아보기 >
특별한정승인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는데, 나중에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1년 뒤 망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한 경우, 상속인은 위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 즉 망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점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빚(부채)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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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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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재산 중에서만 갚습니다.오해가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빚을 갚고 남는게 있을때만 한정적으로 상속받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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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 학교 등 평일에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된 방문 및 회의 일정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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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채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당연히 미성년자도 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며,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이 대리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당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중 한 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가 없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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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해외에 있거나 이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인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고 위임장 작성 등 일반적이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이메일(sst@lawhanmi.com) 또는 하단의 문의하기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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