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가능여부와 준비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보다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시점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부채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용가능 여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FAQ] 자주하는 질문 – 특별한정승인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