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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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장례비용
최근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비용은 대략 2천만원 정도 나왔고 제가 이를 다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어머니의 통장에서 5백만원 정도 출금하여 사용했구요.
그런데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미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을 출금하였으므로 일단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받은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전에 먼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장례비용보다 적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게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4-0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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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공탁금 수령
몇 개월 전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 공탁금을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므로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걸차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판문을 받았다면 사망한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부모님의 아들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2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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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상속포기
반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게속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에 어머니를 괴롭히는 등 좋은 분은 아니었기에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구요.
그러다 얼마 전 무슨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왔는데 아버지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는 내용이었구요.
업체를 비롯해서 이곳 저곳 연락해보니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인 제가 상속인이니 저에게 독촉장을 보냈것이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1원도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상속순위에 따라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며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도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과 도한 채무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일단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며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포기를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속포기든 특별한정승인이든 채권자에게 독촉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꼼꼼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2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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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의 상속포기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신다고 말씀하셔서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사업을 여러번 진행하셨는데 가 결과가 좋지 않으셔서 채무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는 상속포기 각서등을 써두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으로 채무가 넘어가게 되어 그 상속인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면서도 후순위 상속인이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2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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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제가 간암 말기라 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대출이 좀 많아서 제가 죽으면 모든 채무가 부모님께 가는데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게 되며 상속을 미리 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리 부모님에게 상속포기를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상속이 시작되면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법 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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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다가 얼마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할 탠데 어머니께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상속에 관련하여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속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할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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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이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릴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긴 했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재혼 후에 자녀 1명을 더 낳으셨습니다.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이혼이나 재혼에 관계없이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와 그 재혼 배우자와의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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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2년 전 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형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기로 하였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동생이 함께 형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러 갔는데요.
그러나 형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어 받게 되며 상속재산분할을 구두로 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여동생은 장남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권을 침해 받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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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제의 사망과 상속포기각서
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고모의 아들인 외형제가 사망하면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형제는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이 게속 넘어가서 결국 저한태 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제 남편과 자녀들도 상속포기각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우선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상속개시 후 법원에 직접 상속포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아내의 남편과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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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착오와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미성년자여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였고 자세히는 알지 못했구요.
그리고 얼마 전 법원에서 우편이 와 열어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것이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이로 대응하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사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채무를 다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지만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소송은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이전에 관할 법원에 진행하였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그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적법한 상속포기가 이루어 지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3-0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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