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
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목록을 정리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피상속인(망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 1부씩)-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인감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재산관련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채 : 부채증명원
- 체납 : 동사무소-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채 : 차용증 등
※ 가능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여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의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