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작성일2017-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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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을 하사디가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가 있고요.
한정승인을 진행중이라 상속재산을 정리 중인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자에게 국민연금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국민연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