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 작성일2017-0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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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법무법인한미_상속재산분할방법_[6]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재혼한 사이였으며 할아버지에게는 딸 2명이 할머니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시고 할머니 통장에 2억 가량 넣어주셨는데 저와 할머니는 당연히 할아버지 돈이고 저희돈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이 시작되어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1년이 지났죠. 그러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자녀인 딸들이 연락이 와서 할머니 통장의 돈이 원래 할아버지 것이지 않았냐며 할아버지게 돌려주라고 하여 뭐 알겠다고 하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가 안 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인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롤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모두 상속지분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