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작성일2017-0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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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절반씩 유증하셨습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인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아버지가 상속을 주지 않은 것이죠. 동생이 이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났는지 몰래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 만큼 상속등기 하고 이를 다른 사람한태 이전등기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친구분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버지의 친구는 둘째와 그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으로 둘째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의 절반정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지분을 제외하고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