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예금 인출
  • 작성일2017-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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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법무법인한미_피상속인예금인출_[6] 안녕하세요. 아들이 사망했는데 병원비랑 장례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통장에서 조금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는데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에 의해 병원비나 장례비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