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신의칙
  • 작성일2017-01-24 11:53
  • 조회0
7_법무법인한미_유류분신의칙_[6]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진행중인데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가 없어져서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어머니가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부터 투병하셨는데 저는 간호하지 않았고 동생은 열심히 돌보았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청구는 민법의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칙이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