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기한
  • 작성일2017-0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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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법무법인한미_상속기한_[6] 어머니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을 지켜야 해서 상속포기는 못하고 채무도 어느정도 있어서 단순승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한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상속에는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해도 따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