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반혼수상태에서의 유언
- 작성일2017-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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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혼수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유언을 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이에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라면 유언자에게 유언에 관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기하여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