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이후 절차
- 작성일2017-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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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이후 절차로는 크게 신문공고, 채권자 신고,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일간지에 한정승인을 공고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2개월이상 이어야 합니다.
채권자 신고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발송하며 채권액 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절차에서는 위에서 신고받은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