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서 분실
  • 작성일2017-0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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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법무법인한미_유언서분실_[6]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셔서 미리 유언공증을 받아두셨는데 상속을 처리하려고 보니 유언장을 찾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에 효력이 없나요?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