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철회
- 작성일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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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자녀3명이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50%, 둘째가 25%, 막내가 25% 씩 나누기로 하셨구요.
그런데 막내가 할아버지가 유언의 내용을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라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유언은 유언은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유언은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막내가 적법한 내용의 새로운 유언을 증명하여 주장한다면 이전의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