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등기말소
- 작성일2017-0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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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자녀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셨고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아파츠 한 채를 전부 저에게 주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남기기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다가 유언 집행하려고 보니 이미 동생이 자기 상속지분만큼 아파트를 상속등기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분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대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유류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