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작성일2017-01-25 11:47
- 조회0
어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유언을 통해 무슨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상속을 하나도 못받는게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신 것으로 꼭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이으로서 상속을 받을 기대심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자신의 유류분 지분에 대하여 자선단체에 그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