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 작성일2017-0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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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_법무법인한미_한정승인미성년자_[6] 안녕하세요. 2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이랑 채무가 엇비슷하여 한정승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상속포기를 저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권리가 출동하는 경우로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을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