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작성일2017-0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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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법무법인한미_상속포기대습상속_[6]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2순위가 공동으로, 2순위마저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본래는 아버지의 자녀인 아들이 어머니와 상속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손녀딸이 대습상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