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 상속
- 작성일2017-0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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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재산조회 결과 채무가 더 많은 듯하여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인은 저와 딸 이구요.
그런데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자녀가 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어떻게 진행 되나요?
답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관계가 끈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처와의 자녀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분과 전처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 진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