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10년 후 소장
  • 작성일2017-01-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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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법무법인한미_한정승인10년후_[6] 남편이 10년 전에 사망하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로 소장이 왔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네요.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을 받으셨더라도 추후에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심판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을 받았던 심판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채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