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결과
  • 작성일2017-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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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_법무법인한미_상속포기3개월_[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속포기는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끝내야한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상속포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마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결과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법원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린다면 별 문제없이 상속포기가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