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취하
- 작성일2017-0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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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가 많은 줄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몇개월 후에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는 거의 없고 통장에 돈이 어느정도 있던 겁니다.
이미 상속포기는 완료 되었는데 혹시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일반적인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판결과가 나온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리된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