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후 신문공고의 기한
  • 작성일2017-0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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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_법무법인한미_신문공고기한_[6]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한정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은지는 한 달정도 지나고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신문공고라는 걸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러다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나 추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