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조회 방법
- 작성일2017-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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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편히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 상속재산을 어떻게 조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은행의 통장이나 각 기관을 하나한 방문하여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중 가장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희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 각 기관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에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더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한결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서 같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