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가압류 차량 상속
- 작성일2017-01-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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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 전 아내가 사망하고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야 한다는데 꼭 가압류를 다 풀고 이전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냥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명의이전시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가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실 경우 다른 채권자가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해당 채권자가 대상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