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한정승인과 상속인 부재
- 작성일2017-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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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 중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여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난생 본적 없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이라고 하여 같이 진행할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 중에 사망보험금도 있는데 받아도 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가출해서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실종이 선고되지는 않으며, 실종사건 진행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 단계에서 상속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