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먼저 상속포기
  • 작성일2017-01-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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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법무법인한미_어머니만상속포기_[6]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 몇개월 전부터 결거중 이었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먼저 혼자 상속포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2순위가 공동으로, 2순위마저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상속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