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관할법원
- 작성일2017-01-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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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아버지가 돌아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예전에 이혼하여서 상속인으로는 제가 유일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듯 하여 한정승인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말소자 등본을발급해보고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