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사망진단서
  • 작성일2017-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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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법무법인한미_사망진단서상속포기_[6]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셨고 아버지와는 예전에 이혼하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인 입니다. 문제는 이혼 후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알아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채무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사망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망진단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을 찾지 않아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