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예금인출
- 작성일2017-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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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오랜기간 누워계셨구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치뤘는데 조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생각보다 대출이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생각하다가 이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찾아보니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러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