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 작성일2017-0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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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남편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완료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셨더라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셨다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