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 작성일2017-02-01 13:55
- 조회0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상에 계십니다. 의사말로는 2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대출 등 채무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저로서는 그 많은 채무들을 상속 받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만 개시되는 것으로 그 전에 상속포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이 시작된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