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 작성일2017-02-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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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_법무법인한미_유류분유증_[6]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형이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검인신청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용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아버지의 친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의 법정상속분인 절반을 상속이전등기 하였는데 얼마 전 친구분이 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유언의 내용에 저촉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지분 만큼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