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상속비율
- 작성일2017-02-01 16:22
- 조회0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있고요.
재산은 예금 7억과 대출금 7천만원이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일단 승인과 상속 비율이 달라지 되나요?
답변: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 1: 1 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인 아내가 예금 3억과 대출 3천만원, 자녀들이 각각 예금 2억과 대출 2천만원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보통은 자녀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채권자들이 나타나도 그 이상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