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가재도구
- 작성일2017-0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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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까지 모두 치르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채무가 더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재산이라고 하는데 입안 물건들도 한정승인 할 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시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면 되고 유체동산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용하였던 가구 등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