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보정
- 작성일2017-0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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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에 대해 보정하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에 대해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상속포기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였다면 기본증명서 등이 미흡했을 것이며, 3개월 이후에 신청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