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범위
- 작성일2017-02-02 14:23
- 조회0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대출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상속이느로는 저와 미성년자 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요?
답변:
보통의 경우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두 명 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