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의 상속포기
- 작성일2017-0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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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 저희 아들 그리고 제가 있고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채무가 많으신 편이라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저도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1순위로 시아버지와 남편 분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시며 이어서 손자도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망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