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상속포기
- 작성일2017-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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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해외나 나가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카드빚을 갚으라고 무슨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제가 왜 장기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중에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