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 작성일2017-0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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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셔서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막내가 자신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상속지분을 형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렇게 형의 지분 2/3, 저의 지분 1/3 씩 등기를 하였구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처분하려고 있는데 소유권이 형이 더 많아서 제가 이무런 권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있고 지분이 적다고 해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에 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만큼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지분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지분은 건들일 수는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