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이후 절차
- 작성일2017-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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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제자매 등 친척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를 주기는 싫어서 상속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일단 상속한정승인 심판 문을 받았는데 이제 더이상 해야할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한정승인 후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및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안내기간은 최소 2개월을 두어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받은 채권액을 토대로 각 비율에 맞게 배당을 하면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